1가구 2주택 해당여부에 대하여
2021. 06. 25. 15:54
조부가 남긴 아파트 친척들과 공동상속등기를 하려합니다.
명의자가 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경우 직계존속인 장남이 명의자 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혹 어머니가 명의자가 될 경우 1가구 2주택자라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장남은 성인이고 어머니와 같이 살고 무주택자입니다
장남이 명의자가 되면 무주택자라 1가구 2주택자 양도가중부과를 안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