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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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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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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천세 기한후납부로 가산세 500원이 나왔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만약,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됩니다.이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 x 3% +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0.022%)를 적용하여 가산세 산출하게 되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납부를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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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에 살던 사람 우편물이 자꾸 오는데 막는 방법은 없을까요?ㅜㅜ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종전 거주자 명의로 우편물이 계속 오는 경우 현재 거주하는 사람과는무관함으로 주택의 우편함에 반송우편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곳에우편물을 넣어두면 됩니다.종전 거주자가 은행, 증권회사, 신용카드 회사 등에 거주지 이전신고를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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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중 단회성 수익,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육아휴직 중에 단체, 회사 등으로부터 강의 의뢰를 받아 강의를 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강사료를 지급하는 사업자, 단체 등은 강사료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기타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받는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한편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지급금액에서 의제필요경비 60%를적용후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22%(지방소득세 2% 포함)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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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유지분 처분 관련 문의(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주택과토지 등을 자녀 등이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은 이후에 형제자매간에상속받은 주택 또는 토지 등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증여받는 형제자매는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 이후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에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수증자인 형제자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형제지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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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병원비 상속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셔서 아버지 본인이 병원비를 납부하기 어려운상황인 경우 자녀가 아버지의 병원비를 대신 납부하려는 경우 자녀는아버지가 입원해 계시는 해당 병의원에 직접 아버지의 병원비를 입금또는 방문하여 지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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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구매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증여받은 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자녀가 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수증자인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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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집을 부모에게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공시가격으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시점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야 하며,시가가 불분명하거나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주택은주택공시가격, 건물은 기준시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용하여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개인이 2023.01.01. 이후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특정시설물이용권등의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양도하는 경우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산출시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이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고 합니다.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적용될 경우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어 양도 자체가쉽지 않은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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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 명의 아파트에 부모가 전세로 거주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 명의의 국내 소재 아파트에 부모님이 현재 시가대로 주택임차보증금을자녀에게 지급하고 해당 아파트를 임차하여 주거용으로 사용시 별도의 세금과세 이슈는 없습니다.이 경우 주택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수취/지급은 반드시 계좌를 통해서 해야만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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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 유기정기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로부터 일정액의 자금을 계속적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이에 대한 증여 약정을 하고 약정에 따른 금액을 해당 기간동안정기적으로 부모가 자녀 명의의 계좌 등에 입금을 해야 하며, 자녀명의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면서 유기정기금 평가에 따른 증빙과약정서를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한 금액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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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생활비 보낸 후 돌려받는 경우 증여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재산, 소득 등이 없는 부모님에게 매월 생활비 명목으로 자금을보내고 부모님이 이 자금을 실제로 생활비, 용돈, 교통비, 통신시, 주택관리비, 의료비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시에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한편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송금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며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에게 매월 생활비로 보낸 자금을 부모님에게 대여한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는 자금의 성격, 보낸 횟수, 계속 반복적으로 송금했는 지 여부, 부모님의 생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여세과세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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