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가구 2주택 중 1주택 재건축으로 팔때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있습니다.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 검토후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한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1주택2분양권 1주택 매도시 양도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주택과 2분양권을 보유하는 경우 어느 것을 먼저 유상으로양도하더라로 양도소득세 예졍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나 실제로 주택은 아님으로양도시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양도차익이 가장 적거나 과세미달인 것을 양도하고 그 이후1주택과 1분양권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 충족시 종전주택에 대해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1분양권을 취득해야 하며,2) 1분양권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