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상속은 빨리 받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현재 생존하고 계신 아버님이 자녀에게 본인 주택을 무상으로 증여하려고하는 경우 주택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부모님 생존시에 부동산 등을을 증여받는 자녀는 취득세, 법무대행비,국민주택채권 구입비용,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의 비용과 증여세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이와달리 아버님 사망 후에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법무대행비,국민주택채권 구입비용,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상속세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모님의 생활비/대출금 송금...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 명의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부모님이 대출 채무자에 해당하는경우 자녀가 해당 주택과 해당 채무를 함께 증여받는 부담부증여를 고려하여 세금 부담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즉, 어머님이 1주택자이고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자녀에게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부모님은 부담부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2년 이상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비과세될 수 있으며,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차감하고 부담부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한정승인 이란게 이해가잘 안갑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상속인은1)상속포기를 할 경우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전혀 상속받지 않게되며,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도 없어지게 되며, 2)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상속재산과 상속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한도로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참고로 1순위 상속인이 상속속포기를 차순위로 상속이 진행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홈택스 증여세(아파트) 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려는 경우 먼저 해당 아파트의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아파트 전체 면적과평가액 전체금액을 입력을 해야 하며, 지분비율을 입력(이 경우 아버지지분 50%)해야 합니다.즉,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소재지와 아파트 전용면적과 평가액을 전체금액으로 입력을 한 이후에 증여받을 지분을 입력하는 것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기재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증여세 공제한도가 넘지 않으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재산을 직계존비속, 배우자, 기타친족 등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은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애곱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증여세 신고는 수증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의뢰하여 신고대행을 위탁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