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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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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정승인 이란게 이해가잘 안갑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상속인은1)상속포기를 할 경우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전혀 상속받지 않게되며,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도 없어지게 되며, 2)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상속재산과 상속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한도로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참고로 1순위 상속인이 상속속포기를 차순위로 상속이 진행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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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홈택스 증여세(아파트) 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려는 경우 먼저 해당 아파트의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아파트 전체 면적과평가액 전체금액을 입력을 해야 하며, 지분비율을 입력(이 경우 아버지지분 50%)해야 합니다.즉,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소재지와 아파트 전용면적과 평가액을 전체금액으로 입력을 한 이후에 증여받을 지분을 입력하는 것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기재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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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공제한도가 넘지 않으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재산을 직계존비속, 배우자, 기타친족 등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은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애곱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증여세 신고는 수증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의뢰하여 신고대행을 위탁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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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건축 진행중이며 현재 분양신청상태입니다 증여세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입주권을 증여받는 경우 재개발/재건축 입주권권리가액 평가액에 조정률을 곱한 평가액에 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을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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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식증여신고 서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내의 종가평균액으로 해외상장주식을 평가한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증여세 신고시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증여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수증자가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매매거래를 한 경우 증여자는 해당주식의 거래내역을 수증자 본인이 제공하지 않는 이상 증여자가 이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답변이 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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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 자녀 10년 증여 기산 시점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미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재산을 증여받는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이 경우 미성년자녀가 2023년 05월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033년 05월까지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게 되며, 증여재산공제 1,500만원을 공제 적용하는 것입니다.만약 2033년 05월에 자녀가 만 19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증여재산공제 4,50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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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식이 부모의 빛을 대신 갚아줄때도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자녀가 부모님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경우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보아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며, 채무면제이익인 증여재산가액에서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애게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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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약1년안에 계좌이체로 보낸 금액을 계좌이체로 그대로 돌려받으면 증여세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와 자녀간에 자금의 증여 목적이 아닌 자금의 대여/차입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차입한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가족에게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금의 대여자/차입자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입금, 향후 자금을 차입한 가족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즉 가족이 가족에게서 빌린 자금을 그대로 상환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자금에 해당시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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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금증여를 받고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증여재산공제액과 같거나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괴세미달로서 수증자인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현금 5천만원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으려는 경우 부모님이자녀 계좌에 이체를 하고 이 계좌이체 확인증과 자녀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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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소급하여10년 이내의 증여받은 가액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10~50%를 적용하여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성년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5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은 대략 1천만원, 2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은 대략 2천만원정도 됩니다.증여세 신고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3%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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