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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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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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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어떻게하는게 나을까 문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버지의 아파트를 임대하고 받은 주택임대보증금으로 아버지가 주택을임차하여 주택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이후에 주택임차계약에 대한 명의를아버지 명의에서 자녀 명의로 변경하려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것입니다.즉 아버지 명의 주택임차보증금3.8억원을 자녀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그 변경시점에서 아버지가 주택임차보증금 3.8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한것으로보아 그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자녀가 2024.01.01. 이후에 아버지로부터 주택임차보증금 3.8억원을 증여받으려는 경우 자녀가 혼인을 하는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1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소급하여 10년내에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함)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자녀에 대한 증여세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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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시지가 1억 미만은 1가구 2주택 조건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주택수에 포함하여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하며 소득세법상 일지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주택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여부 판정시주택수에서 제외됨으로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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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조정지역 1주택자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소득세법상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2021.01.0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택수에 포함하게 되며, 분양권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주택 신축이 된 이후 2년 이상 거주요건충족해야 합니다.다만, 분양권 취득일(=분양권 당첨일)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않는 경우 2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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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득세법상 동일한 과세기간에 2개의 주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차손이, 남아있는 1채를 양도하는 경우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동일한 과세기간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상호통산하여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상계한 이후 남은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과세됨으로 양도소득세 세부담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남아있는 1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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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충족 조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보유하던 1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이 주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에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만약, 동일한 과세기간인 2025년도에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양도차손이발생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이후 남아있는 1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동일한 과세기간에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상호 통산하여 상계 후 남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만양도소득세가 과세됨으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구간이낮아짐에 따라 양도소득세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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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세 비과세 요건 충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보유하던 1주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만약, 2025년도에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고,이후에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동일한 과세기간에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통산하여 상계후 남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됨으로기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세액 환급이 발생할 수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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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명의 자동차 명의변경하면 세금?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 명의로 소유하던 자동차를 대표이사의 자녀에게로 이전하는 경우법인 명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개인인 자녀는 대가를 지급하고 자동차에대한 소유권을 취득해야 합니다.이 경우 법인 명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자녀는 자동차 취득에 따른 자동차취득세, 자동차 등록면허세, 도시철도채권(도시철도가 없는 경우 지역개발채권), 수입증지, 인지세, 자동차 등록 이전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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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 매매사업자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부동산매매업자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한 이후 부동산 등을 경매로 낙찰받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합산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소득세세율(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납부를 해야 합니다.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결정세액과 양도소득세로 예정신고납부한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를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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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혼 시절에 1주택씩 보유한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는 몇년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법정 혼인을한 이후 혼인을 한 날로부터 10년(2024.11.12. 이후 양도분) 이내에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후 양도시에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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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간단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ㄱ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1주택에 대한 매수잔금을지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에는종전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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