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실거주 인정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고 있는 상태에서 1년이 경과된 이후에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가액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만약,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분양권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1) 분양권에 따른 주택이 완성된 이후 세대 전원이 완성된 주택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2) 분양권에 다른 주택의 완성 전후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합니다.이 경우 신축한 주택으로 세대 전원의 주민등록이 이전되어야 하며, 이주소에서 가족이 생계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개인사업자 경비 처리시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사업 관련하여 지출하는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기업업무추진비, 수도광열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4대보험료, 교육훈련비, 기부금 등에 대해서는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그러나 가정 생활과 관련한 생활비, 교육비, 주택 관리비, 가족 통신비,병원비 등은 사업과 무관함으로 지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손비 처리불가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연예인들 세금 체납 기사를 보면 몇 십억에서 많게는 몇 백억씩 체납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탤런트, 가수, 프로선수 등의 자유직업소득자는 소속 기획사 등으로부터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받게 되며, 직전 과세기간의수입금액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1년간 7,500만원) 이상인 경우 세법에서 정하는 복식장부 대상자에 해당되어 수입금액에서 사업 관련 필요경비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이 경우 자유직업소득자가 사업 관련하여 지출하는 필요경비가 수입금액에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임에에 따라 의도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또는 본인의 묵인하에 세무회계사무소 등에서 가공의 필요경비를 장부에 기재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를 하여 소득금액을 낮추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