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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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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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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실거주 인정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고 있는 상태에서 1년이 경과된 이후에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가액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만약,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분양권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1) 분양권에 따른 주택이 완성된 이후 세대 전원이 완성된 주택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2) 분양권에 다른 주택의 완성 전후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합니다.이 경우 신축한 주택으로 세대 전원의 주민등록이 이전되어야 하며, 이주소에서 가족이 생계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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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 증여가 좋을가요,매매가 좋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토지를 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5년 이내(2023.01.01.이후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10년) 이내에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양도자인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자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고 합니다.따라서, 증여받은 토지를 증여로 이전할 지 또는 유상으로 이전할 지 여부는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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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제간 아파트 증여 및 양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형제간에 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증여하는 아파트 시가에서주택임대보증금을 차감한 가액에서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증영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인 형제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주택임대보증금은 부담부증여자가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에정신고 납부의무를 지게됩니다.주택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를 하여 해당 아파트에 대한시가를 확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증여로 주택을 취득시 무주택자인 경우 3.8%의 취득세가 과세되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에 따른 취득세 1.1%(전용면적85㎡이하이고 주택의 시가 6억원 이하에 해당시)가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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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임대 폐업시 부가세 환급 토해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을 한이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부동산 임대사업 폐업하는 경우 10년이 되기까지의 잔여 과세기간에대한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다만,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고폐업을 하는 경우 건물의 잔존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지는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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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상 매매금액과 실제 매매금액이 다를경우 양도가액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금액과 실제로 매매하는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만약,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과 실제 거래하는 금액이 다른 경우에양도소득세는 실제 매매하는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할 수있습니다.이 경우 양도하는 부동산이 주택이고 비과세요건 충족하는 경우에는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과 실제 거래하는 가액이 다른 경우 세법에서정한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게 되어양도소득세바 추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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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금영수증 본인명의 가족번호 둘다 일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결제를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이 경우 물품 구입자와 핸드폰의 명의자가 달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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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경비 처리시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사업 관련하여 지출하는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기업업무추진비, 수도광열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4대보험료, 교육훈련비, 기부금 등에 대해서는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그러나 가정 생활과 관련한 생활비, 교육비, 주택 관리비, 가족 통신비,병원비 등은 사업과 무관함으로 지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손비 처리불가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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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예인들 세금 체납 기사를 보면 몇 십억에서 많게는 몇 백억씩 체납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탤런트, 가수, 프로선수 등의 자유직업소득자는 소속 기획사 등으로부터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받게 되며, 직전 과세기간의수입금액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1년간 7,500만원) 이상인 경우 세법에서 정하는 복식장부 대상자에 해당되어 수입금액에서 사업 관련 필요경비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이 경우 자유직업소득자가 사업 관련하여 지출하는 필요경비가 수입금액에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임에에 따라 의도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또는 본인의 묵인하에 세무회계사무소 등에서 가공의 필요경비를 장부에 기재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를 하여 소득금액을 낮추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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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차입금 적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 결산시 가지급금, 가수금이 있는 경우 이자 지급 또는 이자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가지급금 적수계산 또는 가수금 적수계산을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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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억이하 다세대 집? 상속받을시 세금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 및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과세미달 여부가 결정됩니다.1)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에 해당시에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2)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에 해당시에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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