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 구매 및 결혼자금 보탬비로 부모님이 지원해주시는데 증여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대표세무사 입니다.1)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예적금, 수익증권, 자동차, 부동산 등을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합산하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 적용하여 증여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부모 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자녀 등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인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3) 자녀의 혼인 관련하여 혼인증여재산공제 대상인 경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 별도의 메모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