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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Q.  가족간의 증여세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대표세무사 입니다.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재산을 증여받은 며느리는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며느리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와달리 며느리가 시아버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차입시 시아버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며느리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금 차입자인 며느리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차용증은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향후 국세청의 소명 요구 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형제간 증여세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대표세무사 입니다.형제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1천만원을 공제 적용하게 됩니다.형제간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기타친족에 해당함으로 증여재산공제는 1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자동차 구매 및 결혼자금 보탬비로 부모님이 지원해주시는데 증여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대표세무사 입니다.1)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예적금, 수익증권, 자동차, 부동산 등을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합산하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 적용하여 증여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부모 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자녀 등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인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3) 자녀의 혼인 관련하여 혼인증여재산공제 대상인 경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 별도의 메모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이후 승인 관련 연락은 언제쯤 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대표세무사 입니다.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을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부연납 허가통지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동산 매수 시 부부간 금전거래 무이자 또는 이자지급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6억원까지는 증여세 과세미달에해당되어 증여받는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그러나 법정 부부간에 자금을 대여하고 차입하는 경우라고 하는 경우실무적으로 자금 대여 또는 차입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따라서, 법정 부부간에는 자금을 6억원 이하로 직접 증여하는 것이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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