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구장(서비스업)이 4800만원 미만일시 단순경비율로 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단순경비율 적용기가능합니다.단순경비율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보장성보험료 등과 저축성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하며, 세제적격연금저축, 신탁, 보험 및 개인형 퇴직연금은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또한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적용 가능한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사돈간의 차용증 작성 상환의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법정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받은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 공제)을 공제하게됩니다.만약 사돈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차용증작성 및 날인해야 하며,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예비 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방안도 강구해보시기 발바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중도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기본항목으로 연말정산을 했는데 추가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당해 과세기간 중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기본적인소득공제, 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느'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세액고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