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형제 간 부동산 매매 관련 증여, 매매 어떤 것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형제간에 부동산을 매매 또는 증여하려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먼저 확정해야 하며, 유상 매매시에는 양도/양수 대금을 계좌를 통해수령/지급해야 하며, 증여받는 경우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형제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 유리할 지 또는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신축 아파트 구매에 따른 기존 상속 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문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신축아파트를 취득하려는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종전주택(여기서는상속주택을 말함)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특례 적용되는 종전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이 세법상 비과세요건 충족햇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인구감소지역의 면지역의 일가구 이주택의 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기존 1주택자(주택이 아닌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경우도포함)가 다음의 요건을모두 충족하는 주택 1채를 신규로 취득시 1주택자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1) 소재지 : 인구감소지역(다만, 수도권, 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 다만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소재 신규 주택 취득은 제외.2) 가액 상한 : 취득시 공시가격 4억원 이하3) 취득기한 : 2024.01.04.부터 2026.12.31.까지 취득해야 함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