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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Q.  용돈으로 돈 모으는거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자금 등을 직접 증여받은 것이 아닌 경우 별도로 증여세는과세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인터넷 은행 등을 통하여 잔돈 모으기 등을 하는 경우에 별도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반갑습니다세무사님의 소중한 답변을 기다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혈족 또는 친척, 인척 관계가 없는 개인간에 자금을 무상으로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다만,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에 대한 자금 사용처 등은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형제간 증여) 1천만원 이하 비과세 증여관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주택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명 요구를 받은 경우해당 자금에 대한 차입 또는 증여 여부에 대한 소명서 및 관련 증빙을제출해야 합니다.이 경우 혀제간에 1천만원 이하의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형제는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이와달리 자금을 일부 증여 및 일부 차입한 경우 증여세 신고서 제출 및자금 차용에 대한 차용증 등을 작성 및 날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배우자에게 본인의 미국주식을 보내고, 주식 시세에 맞는 원화를 배우자로부터 입금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배우자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우리나라의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내의 종가평균액을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 적용하게됩니다. 한편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현금을 일방 배우자에게 입금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하는것입니다.이와달리 법정 배우자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실제로 매매거래하고 매매대금을 실제로 수령하는 배우자는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모님 월급을 자녀에게 이체 증여금 부분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미성년자에해당되는 경우 등)가 있는 경우 자녀에게 생활비, 용돈, 교육비, 통신비 및의료비 등의지출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않습니다.이 경우 자녀는 부모님에게서 지원받은 자금에 대하여 실제로 지출을 해야하며, 자녀가 예적금, 부동산, 자동차 등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과세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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