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 월급을 자녀에게 이체 증여금 부분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미성년자에해당되는 경우 등)가 있는 경우 자녀에게 생활비, 용돈, 교육비, 통신비 및의료비 등의지출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않습니다.이 경우 자녀는 부모님에게서 지원받은 자금에 대하여 실제로 지출을 해야하며, 자녀가 예적금, 부동산, 자동차 등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과세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