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자와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현행 세법상 사업자 등의 사업 관련 서류와 증빙, 장부 등은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동안 비치, 보관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매출 및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영영외비용 및 영업외수익 등에관련한 서류와 자산, 부채 등에 대한 서류 등은 모두 5년 동안 보관해야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문의 갈아타기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납부액, 법무대행비,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중개수수료, 보유시의 샷시설치비 등과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1년 미만 보유시 70%의 양도소득세 세율(지방소득세 7% 별도) 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인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