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 협의 매수 양도소득세 감면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보유하는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거나 또는 협의매수로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6.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일반채권 보상은 15%, 3년 이상만기보상채권은 30%, 5년 이상 만기보상채권은 40%)에 상당하는세액을 감면 적용하게 되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양도한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