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매도 양도세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먼저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는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모두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만약, 주택 보유시에 샷시 설치비, 보일러 교체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산출시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