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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Q.  15년전 제가 부모님 명의로 사드린 집을 다시 제 명의로 바꾸게 된다면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현재 시점에서 자녀 명의로 무상으로변경하는 경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해당 주택에 금융회사 근저당채무, 주택임대보증금 등의 채무가 있는 경우 부담부증여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분양후 중도금 납부중 부부공동 명의시 적당한 증여 지분 산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부부 일방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하여 부부 공동으로취득하려는 경우 자금출처가 명확한 경우 해당 자금출처액만킁의공동 지분으로 취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약. 부부 중 일방이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한도인 6억원의 범위내에서 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모님께 매달 40만원 계좌이체시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소득 등이 없는 부모님 등을 위하여 생활비, 병원비, 교통비,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등은 실제로 생활비 등으로 실제지출되어야 하며,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예적금 가입,자동차 구입, 주택 등의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시에는 증여세가과세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제로 자금 사용에 대한 증빙 등을 미리 갖추어 놓는 것이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주식 증여를 통한 취득 가액 변환식 증여를 통한 취득 가액 변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부부간 또는 직계존비속 및 기타 친족 등 세법상 특수관계자에해당하는 경우에 2025.01.01. 이후 증여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1년 이내애 주식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조정대상지역 공고전 무주택으로 분양권 계약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이전에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에 해당 분양권에 따른 주택으로완성된 이후에 종전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분양권은 부동산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주택 수 판정시 2021.01.01.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참고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향후 주택으로 완성시 보유조건과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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