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카드를 만들면 그 카드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불러와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근로자 및 공제 요건 충족한 부양가족의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카드 사용내역을 모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자료로 일괄하여 불러오게 됨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 기업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개인카드를 사업용등록 등록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하고 다시 개인의 근로소득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를 추가로 공제받는 경우 향후 국세청의 사후관리에 따른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