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께 매달 40만원 계좌이체시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소득 등이 없는 부모님 등을 위하여 생활비, 병원비, 교통비,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등은 실제로 생활비 등으로 실제지출되어야 하며,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예적금 가입,자동차 구입, 주택 등의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시에는 증여세가과세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제로 자금 사용에 대한 증빙 등을 미리 갖추어 놓는 것이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