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증여에 대해 세금문제와 순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2주택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더 큰 주택을 먼저취득하는 것이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채의 주택을 형제자매 등에게증여하는 경우 주택을 증여받는 형제자매는 핻아 주택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납를해야 합니다.2주택을 취득하여1채의 주택을 형제자매에게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증여받는 형제는 취득세 신고 납부 및 증여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세부담에 대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