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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Q.  국세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로 납부시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일정금액 소득공제 적용가능합니다.이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내국세, 지방세, 보험료, 자동차 고속도로통행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증여세는 몇년전거까지 과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피상속인의 상속세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등을 상세히 세무조사를 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사위,며느리 등의 특수관계인에게 사전 증여재산이 있는 지 여부를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 수증자에게 먼저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인이증여받은 재산인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게 되며.상속인이 아닌 자의 경우 피상속인의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어머니집을 매수 후 혼인증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편 본인과 예비 부인이 남편의 어머니로부터 시가를 반영하여 유상으로취득하는 경우 매매가액을 어머니에게 계좌를 통해 지급해야 하며, 남편본인과 예비 부인은 해당 주택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것입니다.특수관계자간에 주택을 유상 매매함에 따른 향후 국세청에서 정상거래여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하는것입니다.향후 어머니로부터 자녀인 남편이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 공제)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코인 지인에게 선물받으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다른 사람에게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무상으로증여받는 경우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가상자산은 증여일 전후 1개월내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공시하는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자식의 빚을 대신 갚아주면 그것도 증여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자녀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상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자녀는 부모님이 대신 갚아준 채무액에 대하여 채무면제가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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