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8월 국세청 부모님 가게에서 도와드리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사업을 하는 사업장에 자녀가 출근하여 근로용역을 제공시사업자인 부모님 사업장에서 급여, 상여, 수당 등을 받는 경우에는부모님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처리가능 합니다.이 경우 부모님 사업장에 자녀가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려는 경우에근로계약서 작성 및 날인, 5대보험 자격 취득 신고, 매월분 급여 등에대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납부를 해야 합니다.자녀가 실제로 근무한 경우 자녀에 대한 급여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