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세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로 납부시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일정금액 소득공제 적용가능합니다.이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내국세, 지방세, 보험료, 자동차 고속도로통행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증여세는 몇년전거까지 과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피상속인의 상속세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등을 상세히 세무조사를 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사위,며느리 등의 특수관계인에게 사전 증여재산이 있는 지 여부를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 수증자에게 먼저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인이증여받은 재산인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게 되며.상속인이 아닌 자의 경우 피상속인의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