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그랑 콜레오스 차량 매입세액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125cc 초과 이륜자,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은 취득시에세금계산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확정신고납부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다만, 승용차 중에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차, 화물차등은 취득시에 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확정신고 납부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이후 소득세,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에 차량운반구로 자산등록시 감가상각비 등은 차량유지비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