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세 신고를 못하여 세무서로부터 6월30일까지 시고하지않으면 추계결정한다는데 추계결정이 뭔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결산이롤부터 3개월 이내에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법인세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이 경우 법인이 법인세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추계로 법인세 결정을 하게 되며,법인의 각사업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처분하게 됨으로 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 매입, 지출 증빙 관련 서류징구하에 세무사 님에게 법인세 기한후신고 의뢰를 하는 것이 도움이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