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용도변경에 따른 취득세 추가 납부 질의
안녕하세요.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취득세 납부 완료 후
한달 후 호스텔(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고 하는데
이때 취득세 관련돼서 추가로 납부할게 생기거나 하는게 있을까요?
뭐 매입 후 몇달이내에 용도변경을 해서 추가 취득세 납부가 필요한다던가 하는게 있을까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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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존에 취득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단독주택을 구입하고 취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한 이후 그 용도를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에 따른 건축물 용도 변경허가를
해당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물 용도 변경에 따른 지방세 시가표준액이 상승하는 경우
그 상승분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 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