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이과세자의 경우 견적서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적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해당함으로공급대가(=공급가액 + 10%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견적서 등을작성하여 거래처 등에 보내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대한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라고 하여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합니다.다만,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직전연도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1.04억원 미만 간이과세자 중영수증 의무발급옵종 간이과세자 등은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아버지 돌아 가신 3달후에 할아버지가 돌아 가셨는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망 등 의 원인으로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이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아버지의 생존시에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아버지는 해당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달의 말일까지 아버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또한 아버지는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그대로 남아있는경우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한편 아버지의 사망 이후 할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할아버지의 사망시점의 상속재산에 할아버지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할아버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