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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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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재배업 비과세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업종코드 011008에 해당하는 작물재배업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농원을 가지고 있으며, 블루베리도 판매하고 블루베리 즙도 제조하여 팔고 있습니다.

판매점에 납품 들어가는건 블루베리즙은 과세 매출로, 블루베리는 면세 매출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금매출을 면세 건별로 3천만원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1) 부가세 관련해서는 블루베리즙 제조 : 과세, 블루베리 판매 : 면세 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2)소득세 관련해서는 작물재배업 10억원 이하 비과세에 해당하려면 어떤 경우가 해당될까요?

판매점(농협이나 대형판매점)에 납품 하는건 과세나 면세 상관없이 소득세 과세로 보고,

현금 3천만원 추가로 잡은 매출에 대해서는 작물재배업으로 보고 소득세 때 비과세로 제외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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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블루베리를 채취하여 이를 추출하여 블루베리즙으로 만들어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블부베리 그 자체로 매출시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됩니다.

    한편 블루베리 재배업자가 마트 등에 판매시에는 계산서를 발행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작물재베업에서 발생한 면세 매출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10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블루베리 판매 매출만 면세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온라인 통신판매업으로 판매할 경우에만 비과세일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