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과일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 농민 등으로부터
해당 과일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 농민이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자란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거래 관련 주문서, 구입대금 지급 이체 영수증, 농민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관련 서류를 비치 보관하는 경우에는 손비 처리 가능
합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농민 등은 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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