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여자친구 에게 3천만원 입금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녀가 혼인하기 이전에 금전을 무상으로 주고 받는 경우 현행 세법상증여에 해당되며 증여재산가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따라서, 남녀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향후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한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채무면제 약정서작성하여 증여세 과세미달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1주택(아파트)+오피스텔 보유 중이며, 아파트 매도 시 주택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1주택과 1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있습니다.이와달리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 미충족시에는 어느 주택을 먼저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오피스텔이 주방, 화장실, 샤워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고 독립적으로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주택에 해당됨으로 주의를 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아파트를 매매할경우에요 그에따른 세금이 나온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수 있습니다.만약 비과세요건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인 경우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양도시의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분양권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분양권에 당첨된 이후 분양대금 납입 중에 해당 분양권을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경우 7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60%, 2년 이상 보유시에는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한편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분양권 양도가액에서 분양대금 납입액, 양도시 중개수수료, 인지세 등을 차감한 금액과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보유기간별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