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의 세금 신고 방식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서로 다른 세무처리를하게 됩니다.1) 개인사업자 : 대표자에 대한 인건비를 필요경비 처리 불가하며, 소득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35%가 적용됩니다.개인사업자는 배당이 불가하며, 개인 대표자에 대한 퇴직금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자금은 임의 솔 사용해도 별다른 세금 과세는없습니다.2) 법인사업자 : 대표이사 등에 대한 인건비를 손금 처리 가능하며, 법인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9~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법인사업자는 주주 등에게 배당이 가능하며, 대표이사 등에 대한 퇴직금에대해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알바하고 근로장려금 0원 찍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사업자는일용직 근로소득, 정규직 근로소득,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지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사업자가 개인에게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이후에 다음달말일까지 '일용근로자 간이지급 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경우 세법상의 일정요건 충족시 다음해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는것입니다.따라서 사업자가 개인의 소득자료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을 국세청에 하지않은 경우 개인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지급명세서에 대한 제출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가족간 차용증 내용 수정시 세무조사 대응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가족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인 가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만약, 가족간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자금 대여자는당해 과세기간에 이자를 받은 금액에대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자금 대여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금차입자는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계좌를 통해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자금 대여/차입에 대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차입자인 가족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