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동명의 주택 양도후 양도세 신고시 비용부분 분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부가 공동응로 소유하던 주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각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공동으로 보유하던 주택에 대한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등은 각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지분 비율대로 필요경비 공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부간 오피스텔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 변경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혼인 상태의 부부가 공동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다가배우자 일방의 지분을 타방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려는 경우해당 오피스텔에 임대보증금이 담보되어 있는 경우에 부담부증여또는 단순증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이 경우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정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여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이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 증여세 신고만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