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금쪽같은저어새192
금쪽같은저어새192

부부간 오피스텔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 변경

2018년 오피스텔(주거형) 2억7천500 매매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있으나 단독명의로 명의변경하고싶은데(사유 이혼 아님) 대략적인 진행비용및 절차 궁금합니다

1. 증여와 취득 두가지가 잇던데 증여로 가능할지여부

2. 진행비용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상태의 부부가 공동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다가

    배우자 일방의 지분을 타방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려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에 임대보증금이 담보되어 있는 경우에 부담부증여

    또는 단순증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

    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정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

    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여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공동명의 주택을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 취득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전문가 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되며 여기서 취득세가 가장 큽니다. 정확한 금액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 가능하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 취득세만 시가의 4% 부담하시면 됩니다.

    2. 별도문의 주시면 됩니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수수료 문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