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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2.12

이미 1명 명의로 거주중인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이미 1명의 명의로 거주중인 부동산에 대해 공동명의로 바꾸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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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대부분 지분양도를 하게 되는데 타인의 경우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매매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부부사이에는 증여시 6억까지 비과세 되기에 지분증여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증여 통할 경우 증여세, 취득세가 발생되며, 매매를 통할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세등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참고로 등기비용은 별도로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