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금계산서랑 현금영수증 둘다 못해준다고하는데 어떻게 경비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시에세금계산서 또는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로부터수취해야 합니다.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는 견적서, 주문서,거래명세서, 대금지급 증빙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이후 세무서에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관련 서류를 근거로 해당 내용을 재화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송부하여 내용 확인 후 내용이 맞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게 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게도 공식 문서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1인투자법인 설립 후 아파트 월세 경비처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내국법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취득세에는 투자증권으로, 매각시에는 매매차손익을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합산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1년가의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관련 비용, 즉 인건비, 임차료, 4대보험료,제세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기업업무추진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소모품비,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기부금, 기타 사업 관련 경비 등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약, 법인이 개인의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과 임차료를 지급하고 손금 처리하는 방안을 가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일러스트 등을 작성하여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 현행 세법상 사업장에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등을 해야 합니다.한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시에는 통신판매업을 하기 위해서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