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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Q.  증여세(빠른답변감사합니다)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자녀 계좌에 자금을 일시적으로 입금하여 다시 반환받는경우 증여 목적이 아닌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현행 상증세법상 실명 게좌에 자금이 입금된 경우 실명계좌의명의자에게 관할세무서장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녀와의 금융거래는 되도록이면 자제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모님께 돈을 빌렸는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득이 없는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학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범주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만약, 자녀가 생활비 등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예적금, 주식, 자동차,부동산 등에 취득, 가입하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있습니다.자녀가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곧바로 증여세 세무조사를 하는것은 아니나, 향후 부모님 등의 유고에 따른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기존 차용증에서 증여 전환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자녀 등이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에는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적용 공제하게 됩니다.그러나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채무면제를 받는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2)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차입할 전체 금액범위내에서 전액 또는 금액을 분할하여 차입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남매간 돈거래 증여세 조사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형제자매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형제자매 사이라고 하더라도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이 경우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피부양자의 생활비 증여 비과세 관련 질문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득이 없는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학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경조사비 범주에 해당하는 항목 및 금액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않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자녀는 생활비 등으로 실제 지출해야 하는 것이며, 자녀가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자동차, 부동산 등을 가입 또는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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