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는 공시지가 인가요 실거래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주택 또는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 등)가 있는 경우 시가로, 시가가 없는 경우 주택은 주택공시각격,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등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결정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이롤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이 경우 법무사 사무실은 부동산 증여등기 신청 및 접수 대행을, 세무사 사무실은증여세 신고 대행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