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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Q.  형제간 차량 명의이전 증여 VS 양도?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형제간에 자동차를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또는 매매하는 경우에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1) 형제간에 자동차를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 자동차 시가를 결정한 후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 후의 금액에대해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2) 형제간에 자동차를 시세보다 30% 미만으로 더 싸게 매매거래한경우 : 자동차 시세의 70% 이상으로 저가 매수시 증여세를 과세하지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해외주식 투자장입니다.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해외상장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국내 증권회사를통해 해외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국내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14%의 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되며, 다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일시적 2주택 비과세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소득세법상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다음 요건을 충족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이 경과된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이어야 합니다.이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분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반드시양도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주택 부모님께 명의이전 세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혼부부 무주택 대출을 받으려는경우 현재 개인인 자녀 명의 보유하고 있는 주택(또는 아파트)를 양도 또는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이 경우 증여시 시가를 확인해야 합니다.한편 신혼부부 특별 대출 관련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등에 문의해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재산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됬는데 미등기인 경우 세율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증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등을 계속 미등기상태로 유지하다가현재 시점에서 수용이 되는 경우부동산 등기를 이행한 이후에 수용등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즉, 부동산 등이 미등기상태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어려울 것임으로토지 수용 주체에서 상속인 등에게 상속부동산 등에 대한 등기 촉탁이후 수용 등기를 하게 됨으로 미등기 양도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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