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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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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전 작성 됨
Q.
종소세 3.3소득과 창업 감면 세액 관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과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하나,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창업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세액감면 적용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6일 전 작성 됨
Q.
인터넷 강의 환불 규정, 꼼꼼히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인터넷 강의 신청을 하여 수강을 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중도에 수강신청을 해지하려는 경우 인터넷강의에 대한 약관을 먼저확인해 보아야 하며, 인터넷 강의 사업자가 수강료를 환급해주지 않는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이를 신고하여 환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등의 홈페이지 등의 내용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6일 전 작성 됨
Q.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는 언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개인이 직접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신고를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 신고서가 국세청에 제출된 경우 곧바로 소득세 신고 내역을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6일 전 작성 됨
Q.
종합소득세 신고 어려움 ㅠ 도오ㅓ주세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의 세무처리가달라지는 것입니다.1)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개인이 동일근무처에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 일용근로자로 근무시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신고 납무의가 종결되는 것입니다.2)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개인이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따라서 사업자가 개인에게 어떤 소득으로 지급하였는 지 여부를 소득세 확정신고하기 이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6일 전 작성 됨
Q.
구 24평형. 현거래가는 1억5천정도 거래되는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상속세는 몇%나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것입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가 생존시에는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이거나 또는 피상속인의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됨으로 상속인은 상속세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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