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작년과 올해 소득공제액의 차이가 심한데 왜 그런가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개인의 소득세 부담세액이 직전 과세기간과 당해 과세기간이차이가 큰 경우 2개의 소득세 신고서를 비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과세기간별로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여부, 소득공제및 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세무사 님에게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