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 기업으로 운영하면, 세금 문제에 있어서 탈세의 경우도 있는것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가족기업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가족이 해당 기업체에 근무하면서급여, 상여,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해당 기업체의 인건비로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그러나 기업체에 가족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상여, 수당 등에 대해 손비 처리 불가하며, 의도적 또는 고의로 손비처리한 경우 탈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아버지가 공시지가6500아파트증여+ 현금3000만을 주시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아파트는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현금은 현금 자체로 하여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공제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10%(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게 됩니다.아파트 시가가 9,500만원 정도되고 현금이 3천만원인 경우에 소급하여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은 대략 750만원정도 됩니다.증여세 신고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3%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모님이 집 구매 시 차용 및 증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의 자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의재산, 소득으로 자녀에 대한 차입금을 게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자녀로부터 현금 등의 재산을 증여받은 부모님은 증여받은 날로부터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모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증여세 문의(부모님 용돈 및 차량 구입)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부모님의 생활비, 의료비, 교통비,통신비, 제세공과금 등의 사용 목적으로 부모님 계좌에 자금을입금하여 부모님이 실제로 이 목적으로 사용시에는 현행 상증세법상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주에 해당하는 금액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이와달리 자녀가 부모님에게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예적금가입, 자동차 등을 구입해준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