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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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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전 작성 됨
Q.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아닌이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 등의 합계액이 세법에서정한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고 본인 및 세대원의 전체재산가액의 합게액이 2.4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다음해 05월중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이 경우 매년 60월 01일 현재의 본인 및 세대원의 재산가액을 기준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6일 전 작성 됨
Q.
신용점수 올리는 절세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소득세 신고납부 등을 하면서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소득금액이 발생해야 하며, 소득세 납부세액도 발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또한 신용카드 사용,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예적금 등의 가입,통신비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6일 전 작성 됨
Q.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지 않는 아르바이트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이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등에 따라 개인의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1) 개인이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시 :개인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는것입니다.2)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개인은소득을 지급받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어떤 소득으로 지급받았는 지 여부를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6일 전 작성 됨
Q.
홈텍스 항목 삭제하게 되었으나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기 위하여 국세청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신고내역이오류 또는 과부화로 인하여 시스템이 정지될 수 있으니 신고 작업을멈추고 시스템을 다시 부팅하는 것을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입력하는 과정에서 코드와 금액이 연동되는 데 어느 한쪽이 잘못된 경우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6일 전 작성 됨
Q.
근로소득 외 소득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마릴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매월 지원받는 자금은 현행 세법상 증여에해당됨으로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자녀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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