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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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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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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시지역 비사업용토지 동읍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전, 답 등의 농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현재 8년 재촌자경(도시지역은 제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양도일로부터소급하여 사업소득금액 3,700만원(또는 근로소득 총급여액 3,700만원)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8년 이상 재촌 자경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1억원(5년간 2억원) 범위내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재촌자경요건 충족하지 못한 경우 농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며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2년 이상 보유시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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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실패한 경우 더 절세가 가능한 경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득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보유중인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한 이후에 남아있는 주택이 소득세법상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에해당시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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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주주 양도 소득세 기준은 얼마로 되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현행 대주주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코스피 상장법인 : 직전 과세기간의 지분율 1% 이상 또는 보유주식시가 총액 50억원 이상인 주주(특수관계자 지분 포함)2) 코스닥 상장법인 : 직전 과세기간의 지분율 2% 이상 또는 보유주식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주주(특수관계자 지분 포함)3) 코넥스 등록법인 : 직전 과세기간의 지뷴율 4% 또는 보유주식의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주주(특수관계자 지분 포함)4) 비상장법인 : 직전 과세기간 지분율 4% 이상 또는 보유주식에 대한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주주(특수관계자 지분 포함)5) K-OTC거래 벤처기업 : 직전 과세기간 지분율 4% 이상 또는 보유주식에대한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인 주주(특수관계자 지분 포함)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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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권 양도세 미신고시 언제 국세청에서 통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읠 취득하여 분양대금을 납입중에 유상양도한 경우 양도한 날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기한후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만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도 하지 않고 기한후 신고 납부도 하지 않은경우 국세청에서는 분양권 전매 자료를 수집하여 향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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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주택자 매도 순서에 따른 양도소득기본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동일한 과세기간에 2개의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한 경우에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현행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에대한 비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1번)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2번)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 충족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에 해당시에는 양도소득세가비과세됨으로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받지 않아도 됩니다.이후 남아있는 다른 주택(2번)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시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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