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하고 이자를 매달 30 3년정도 지급했습니다. 그 이자에 대한 종소세 신고를 안한거같은데 기한후 신고를 해야할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차입하고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를 수령하는 부모님은 세법상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부모님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않으나, 자녀는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세관련 상속재산 양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감정평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해당 주택을 상속세 신고 납부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의취득가액은 감정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2)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하게 되며,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차감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6~45%)을 적용하여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며,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