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산구매시 드는 제반비용들의 계정과목처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자산을 취득하면서 자산의 취득원가, 운반비, 보관비, 설치비, 시운전비 등의 제반 비용을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회계처리 가능합니다.따라서 자산 취득 관련 제반 비용도 모두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회계처리 가능한 것이며, 자산 취득가액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감가상각비 등으로 지속적으로 손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이런 경우 주택을 상속하고 신고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1주택이 상속되는 경우 주택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다만,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과세 또는 미달 신고 등에 대한 세무자문을 세무사 님에게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