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있어야만 재산상속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법정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법정 배우자 및 자녀에게상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혼외자의 경우 친자로 인지하거나 또는친자 확인소송을 통해 친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자녀 등으로 등재되지 않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경매 낙찰 후, 원 소유권자 양도 소득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법원에서 실시한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여 부동산을 낙찰받은이후 보유하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 취득시 등록세별도0,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시 필요경비로차감공제 됩니다.양도소득세는 국세청이 직권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아니며, 세법에서규정한 납세의무에 해당되는 것이며,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