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 카드(체크/신용) 자재구입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자로부터 공사용역, 자재 등을 공급받는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 기업카드로 결제,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2) 사업자가 공사 자재 등을 공사하기 이전에 미리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등으로 구입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공사계약서 공급가액에 10% 부가가치세 부담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