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매도 양도소득세 질문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서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하여 3년 이상 보유시보유기간 1년당 4%씩(10년 이상인 경우 최대 40%), 2년 이상 거주시거주 1년당 4%씩(10년 이상 거주시 최대 40%)를 각각 공제받을 수있습니다.보유기간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거주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초본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입니다.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보유기간별, 거주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1.01.01. 이후 양도분부터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등기하고자합니다 꼭건물주소지에서해야돼나요지역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상속등기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협의계약서,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상속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직접 해당부동산 소재지 관한 등기소(또는 법원)에 제출하거나 또는 전자신청시등기소에서 접근번호를 부여받고, 10일내 인터넷 등기소에 공인인증서와접근번호로 등록하여 전자등기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2) 상속재산 등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은 상속포기를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분할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을말하는 것입니다.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와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피상속인 카드사 포인트 사용 가능, 신청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명의 재산, 채무가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것으로예상 또는 추정되는 경우 상속인의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 권리 등은 상속재산 목록에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류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