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지역 비사업용토지 동읍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전, 답 등의 농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현재 8년 재촌자경(도시지역은 제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양도일로부터소급하여 사업소득금액 3,700만원(또는 근로소득 총급여액 3,700만원)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8년 이상 재촌 자경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1억원(5년간 2억원) 범위내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재촌자경요건 충족하지 못한 경우 농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며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2년 이상 보유시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