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용 계좌로 월급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 후 사용하다가 휴업 등을 한 상태에서 다른 회사 등에 취업하여 근로자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급여, 상여, 수당 등을 받는 경우에 사업용계좌로 입금받아도 별다른 세무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개인 근로자로서 급여 등을 사업용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 비용 등을 처리시 혼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모님께 5000만원정도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자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이자를 자녀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자금차입자인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 다체에 대해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금대여자인 자녀와 자금차입자인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인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부모님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자녀에게 상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