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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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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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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생활비 증여세 비과세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부모님이 재산도 있고 소득도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부모님의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시에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2) 부모님에게 재산은 있으나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자녀가 부모님의 생활비, 병원비, 통신비, 교통비 등의 목적으로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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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용 계좌로 월급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 후 사용하다가 휴업 등을 한 상태에서 다른 회사 등에 취업하여 근로자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급여, 상여, 수당 등을 받는 경우에 사업용계좌로 입금받아도 별다른 세무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개인 근로자로서 급여 등을 사업용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 비용 등을 처리시 혼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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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께 5000만원정도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자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이자를 자녀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자금차입자인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 다체에 대해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금대여자인 자녀와 자금차입자인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인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부모님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자녀에게 상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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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 자녀에게 계좌이체 현금 증여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미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 예적금 등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미성년자녀가 재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만 자녀의 재산이 되는 것이며, 향후 다른 재산 취득시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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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에서 한국으로 돈받을때 세금및 법관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한국에서 거주하는 개인이 해외에서 자금을 무상으로 입금받는 경우 한국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자산의 무상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세법상 부부가 아닌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 적용 불가함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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