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가 개인에게 차량 판매시 판매금액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개인에거 사업용차량 판매시
판매금액을 어느정도까지 설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9년 11월에 구입한 차량이고
25년 8월에 판매하려합니다.
신차가는 4850만정도이고 중고매입딜러는 2850만에 제안이 왔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설정한 차량과세표준금액은 1765만정도 된다고합니다. 고마운 친구에게 저렴하게 넘기려하는데 차랑판매시 어느정도금액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되는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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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사업 관련한 자동차를 매각하려는 경우 자동차 시가를 기준으로 자동차 매매계약서 작성 및 날인, 자동차 등록증과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등을매수자에게 함께 넘겨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세법상의 자동차 시가표준액 이상으로 기재하여 매매시 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등이 가능하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금액은 상호간 자유롭게 정하시면 되는 것이며 판매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 후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에도 반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