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금관련 서류가 뭐가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위 명의 아파트를 장인어른 및 장모님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려는경우 증여계약서 작성 및 증여자의 인감도장 날인, 증여자의 주민등록초본,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여계약서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후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증여에 따른 부동산 등기신청을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등기소(도는 법원)에 해야 합니다.또한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달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장인어른,장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계약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을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