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수자인 법인(이하 '매수법인')이 매도자와 매매계약 후 매수법인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매수법인의 인감증명서도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려는 경우 자동차 매매계약서에 자동차매도자와 자동차 매수자가 모두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방문시에는법인 일반용 인감증명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 명의 보험가입, 대표자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합니다.만약 매수법인의 임직원이 대리하는 경우 매수법인의 인감도장 날인된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을 지참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예를 들어 신문기사에사, "이번에 출시된 모델명 XXX은 신차가격이 000원으로 출시됐다 고 할 때 그 가격은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인가요, 포함한 가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동차 제조회사 등에서 신차를 제조하여 출시한 경우 새로이 출고하는신차 가격에 대하여 공급가액과 개별소비세, 교육세, 10%의 부가가치세등을 포함한 가격으로 홍보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이에따라 신차 출고가격에 해당 세금 등이 포함된 상태로 홍보하는 지 여부를 자동차 대리점 등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