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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진도개52
하얀진도개52

피상속인 카드사 포인트 사용 가능, 신청여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해보니 롯데, 신한 카드 포인트가 있으시네요. 한정승인 요청 중인데,

카드사 포인트는 상속세 상관없이 사용가능한가요?

사용 가능하다면 방법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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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 채무가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 또는 추정되는 경우 상속인의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

    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 권리 등은 상속재산 목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류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사 포인트는 상속재산과는 무관할 것이며 포인트 승계관련 문의는 카드사 고객센터에 해보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