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소유의 포인트사용이 가능한가요?
돌아가신 분의 생전 남아있던 포인트 등을 사용해도 법률상의 문제가 없나요? 예를들어, 대한항공 마일리지의 경우 돌아가신분의 명의로 된 포인트를 가족이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공사의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약관으로 상속이 되지 않는 다고 합의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법원도 사망과 동시에 마일리지가 소멸되고 상속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취지로 규정한 약관 규정이 약관규제법에 해당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2011. 2. 18. 선고 2018가합15876 판결)그러므로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이 된 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포인트 등의 가입 약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측에 따르면, 정상 사망자 마일리지 상속이 불가하며 사망자의 마일리지는 전체 소멸됩니다.
따라서 고인의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 대한항공측의 규정과 충돌이 일어나 법률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람이 사망할 경우 망인의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망인 소유였던 항공사 마일리지는 망인의 상속인에게 상속되어 상속인이 아닌 가족은 이를 사용할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