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출이 없고 비용만 있는 상태에서 부가세 환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사업 관련 집기비품, 재고자산, 임차료 지급 등 사업 관련하여 지출이발생한 경우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카페알바생인데 근로소득받다가 사업소득으로 변경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정식근로소득, 사업소득으로 받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게됩니다.1) 개인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동일한 근무처에 3개월미만 근무시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2) 개인이 정식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1년간의근로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종결됩니다.3)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당해 과세기간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되는것입니다.따라서, 상기의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