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가 12억 초과 고가주택 양도차손 통산되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실지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이후 유상으로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양도자 개인이 당해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으로 12억원이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서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실지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게 됩니다. -. 12억원 초과 양도차익 = 양도차익 x (14억원 - 12억원) / 14억원따라서,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양도차손이 5천만원이고, 다른 주택의 양도차익이 5천만원인 경우 서로 상계되어 양도소득금액은 0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