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주택자와 1주택자의 서울지역 양도세와 취득세 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와 어머니가 공동으로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고, 자녀가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2주택 상태인 경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동거동양 목적 및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인 경우에는 어느 주택을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자녀 명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려는 경우 어머니와 세대를분리하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인 경우 등록세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