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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Q.  탁감 34억 토지상속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인이 협의하여 협의분할하는 경우 법정 지분에 관계없이 상속이 가능합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피상속인의 금융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채무에 대한 대출 연장 등은 금융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자식이 사망할 경우 유류분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혼인을 한 자녀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사망하는경우 자녀의 법정 상속인은 자녀의 법정 배우자와 그 자녀가 상속인이되는 것입니다.따라서, 피상속인의 부모님은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것임으로 유류분청구 등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25년도 미성년자 상속세 기본공제한도가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상속인(배우자는 제외) 및 동거가족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경우 미성년자 1명당 1천만원 X 만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미성년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이전 기간 지났는데 아직상속이전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가 생존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에해당하는 경우 또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형제간 상속세 비과세 관련 질문에 더하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아파트가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법정 지분으로 상속을받은 이후에 상속받은 지분을 다른 형제자매에게 대금을 받고 유상으로양도한 경우 지분을 양도한 형제자매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이와달리 아파트에 대한 상속받는 시점에 형제자매끼리 법정 지분에 관계없이 지분을 조정하는 협의상속을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이와 별도로 자금을 보내주는 경우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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