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직도 현금을 많이 뽑는 남편 때문에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억울하게 세금내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편 또는 부인이 고령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사망 등의 원인으로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등)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내에 피상속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과세될 것이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5억원 이상의 현금 인출, 재산 처분, 채무 부담 등에 해당하거나 또는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현금 인출, 재산 처분,채무 부담 등에 해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현금 등사용액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하며, 세법상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상속인에게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