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9인승 승용차 부가세 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구입하면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이와달리 9인승 이상의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등은 구입시 세금계산서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1가구 2주택자 (주택 제외 기준)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닥 하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주택이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 충족하고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이 경우 지방세 소재하는 주택의 공시가격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직계존속 상속 및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명의 예적금 등의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종하고 자녀 등이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여기서는 질문자님의 어머니)가 먼저 상속을 받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될 것이며, 어머니가 상속받은 금액 5천만원을 다시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자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더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