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슬기로운검은꼬리63
슬기로운검은꼬리63

9인승 승용차 부가세 공제 문의드립니다.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9인승 차를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받고 구입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에는 승합차가 아닌 대형승용으로 나와있습니다.

승합차가 아닌 승용차로 나오더라도 9인승 이상 차량이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9인승 이상의 경우라면 승용차라 하더라도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9인승 승합차이므로 부가세 공제 가능하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유류비 등도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달리 9인승 이상의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등은 구입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