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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Q.  토지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손자, 손녀 등이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2024.01.01.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 손자녀 등의 법정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 공제 가능)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 세대생략할증을 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일반증여재산공제및 혼인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부간 증여세 면제한도 6억이면 계좌이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부부간에 계좌를 통해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증여재산 합계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증여세 과세미달로서 배우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다만, 계좌를 통해서 이체받은 자금을 받은 배우자가 예금, 적금, 수익증권,주식 등의 취득, 자동차 취득,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자녀 국민건강보험 대신 납부도 증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소득이 없는 자녀의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등의 범주에 해당할경우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녀에게 재산, 소득 등이 없는 경우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부양의무로서 지급할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과거에 부모에게 8천만원 증여 받고 신고를 안했다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2024.014.01. 이후 재산을증여받은 이후에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5천만원 별도 공제)을 공제받을 수있습니다.만약,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혼인에 따른 혼인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경우 증여세 기한후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이혼 전에 와이프가 장모님에게 부동산 증여를 받는데는데 증여세 낼 돈이 없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딸이 어머니에게서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증여 부동산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함에딸이 증여세 신고 후 납부를 못한 경우 증여자인 어머니는 증여세에 대한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사위는 이번 증여와는 무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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