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수금 가지급금은 표준재무제표가 아니라 재무상태표에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에서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은 가지급금으로,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가지급금으로처리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법인의 가지급금과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표준재무상태표에도 표시될 수 있습니다.다만, 통상적으로 가지급금을 주임종단기채권으로, 가수금은 단기차입금 등으로 처리되는 경우 가지급금, 가수금으로 표시되지 않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비상장 주주명 변경 시 필요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먼저 해당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 또는 증여한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1) (개인)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 양도자인 주주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2) (개인)주주가 비상장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 비상장주식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주식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한편 법인은 유상양수한 주주에게 매수계약서와 양도자의 인감증명서 1부, 증여받은 경우 증역메얃서와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주주 변경 기재를 주주 명부에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개인사업자가 원천징수 신고할 때 근로소득을 안 떼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종업원에게 급여, 상여, 수당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금액을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등의 총액은 장부 기장시 전액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그러나 개인사업자 본인의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비록 개인계좌로 인출하더라도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