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부간 증여세 면제한도 6억이면 계좌이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부부간에 계좌를 통해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증여재산 합계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증여세 과세미달로서 배우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다만, 계좌를 통해서 이체받은 자금을 받은 배우자가 예금, 적금, 수익증권,주식 등의 취득, 자동차 취득,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