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수금 가지급금은 표준재무제표가 아니라 재무상태표에만 나오나요?
그렇게 되면 법인세 신고하게되면 세무서나 은행에서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어떻게 아나요?,, 제가 완전 세무대리인 신입이라서 궁금합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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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은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여야 하며 이는 법인세 서식을 통해 파악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은행은 추가적으로 결산명세서를 요청하기도 하며, 대여액이 있는 경우 별도로 차용자가 누군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은 가지급금으로,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의 가지급금과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표준재무상태표에도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가지급금을 주임종단기채권으로, 가수금은 단기
차입금 등으로 처리되는 경우 가지급금, 가수금으로 표시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수금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고 차입금 등으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가지급금=대여금, 가수금=차입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무제표로만 보아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거래처원장 등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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