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 증여세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중개수수료 어느 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재산을 증여받는 사람, 즉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수증자 본인이 직접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제출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방법,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세무사가 증여세 신고대행을 하도록 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이 경우 세무사 세무실에 의뢰하여 증여세 신고대행을 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대행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의 크기, 종전 증여 여부에 따른합산 여부에 따라 증여세 신고대행 수수료가 달라질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팔지않으면 주식에 대한 세금은 안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양도소득세는 주택, 건물, 토지,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중 대주주 해당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상으로 양도하는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즉, 양도소득세는 유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한 경우에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보유하는 것 자체로는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