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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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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세금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해외주식은 200만원 이상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낸다고하던데

수익으로 1000만원을 내고 판매했고 이후 다시 다른 주식을 사서 1000만원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은 0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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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

    합계액)의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수회에 걸쳐 양도한

    경우 1년간의 전체 순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서로 상계

    하여 남는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며,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거래가 한 과세기간 내(1.1~12.31)에 이루어졌다면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상계되어 세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250만원 이상 수익이 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께서 말씀주신대로 수익을 1천만원 내고 다른 주식에 대해 1천만원의 손해가 있는 경우 두 주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은 없으므로 이에 납부할 세액도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동일한 연도에 발생한 판매이익과 판매손실을 상계하여 연간 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