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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Q.  부모님 돈빌려서 주식투자한다음 돌려드린 다음에도 증여세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경우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않습니다.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향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자녀는 해당 자금에 대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을 해야 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모님 명의 아파트를 이후에 증여받을 예정인데요. 인테리어 자금이 필요해서 부모님께서 담보대출을 받아주셨을때 차용증은 언제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 명의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 담보대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자녀가 해당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에는부담부채무 증여하는 부모님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부담부증여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해당 금융채무에 대한 승계여부를 해당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해 보아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증여세신고 어머님한테 1억을 24년5월1일에 전세자금으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자녀가 법정혼인을 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먼저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혼인증여재산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정혼인을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동산 구청 자금소명 중 자기자금(대여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동생이 친형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 자금을 상환받는 경우 이에 대한차용증 작성 및 날인을 소급해서 할 필요가 있으며, 자금 대여에 관한계좌이체 확인서와 이후 입금된 계좌 등을 복사하여 소명할 필요가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가족 간에 금전 거래시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가족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 이자를 지급하지않는 조건으로 차입을 하는 경우에 있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있습니다.따라서, 가족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및 날인, 비치해둘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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